고용·창업경기서비스(일자리)개인

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

경기도 · 고용평등과

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~59세 여성 중
  •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의
  •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~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
  • 구직활동지원금 : 취업지원금 40만원 × 3개월(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)
  • 취업지원 서비스 : 취업진단, 상담, 교육, 취업연계 등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 업로드

신청 기한

2026.4.16.~4.30.

구비 서류

<공통서류>

① 참여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
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
③ 구직활동계획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
④ 주민등록등본(세대구성정보, 세대구성원,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)

(주민센터, 민원24 인터넷 발급)

⑤ 주민등록초본(과거 주소변동사항(전체), 발생일/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) (주민센터, 민원24 인터넷 발급)

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)

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신청 개시일 전 3개월*)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)

  • 신청 개시일 전 3개월

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/ ⑤초본 /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

<추가서류> - 해당자

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)

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)

③ 가족관계증명서(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)

: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

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(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)

: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

⑤ 재직증명서(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, 주 근로시간 명시)

⑥ 경력증명서(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)

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(가점사항)

여성가장, 장애인, 결혼이민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

성매매피해자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, 노숙인

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

문의처

경기도 고용평등과/031-8030-3232||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/031-270-9880||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/1522-3582

근거 법령

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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