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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경기도 · 이민사회지원과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다문화가족 자녀

지원 내용

  •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
문의처
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
근거 법령

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)||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의6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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