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현물개인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경기도 · 이민사회지원과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지원 대상
- 다문화가족 자녀
지원 내용
-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문의처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근거 법령
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)||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의6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