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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

경기도 · 택시교통과
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
지원 내용

  • 소액결제액(15천원 이하) 수수료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  •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
근거 법령

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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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