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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
경기도 · 택시교통과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
지원 대상
-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지원 내용
- 소액결제액(15천원 이하) 수수료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근거 법령
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