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울산기타(상담)·이용권개인·가구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가족이음서비스)

울산광역시 · 복지정책과

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

지원 대상

  •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
  • 연 령 : 제한없음
  • 가구특성 : 예비부모(결혼한 성인), 조부모‧한부모, 자녀(연령제한없음)를 둔 부모

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
  • 선정기준
  • (고위험)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(신경정신과,정신과)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
  • (잠 재)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

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(낮은) 순

지원 내용

  • 심리상담 프로그램(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)
  •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(선택)
  • 부모·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(선택)
  •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(부모자조모임)(선택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신청 기한

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
구비 서류

  • 신분증
  • 건강보험증
  • 기타 증빙서류(신경정신과,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) 등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
근거 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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