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울산이용권개인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)

울산광역시 · 복지정책과

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소 득 : 중위소득 150% 이하
  • 연 령 : 만 7세 이상
  • 선정기준
  • 신부전, 심부전, 고혈압, 당뇨, 갑상선,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,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(신청시 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 중 제출)
  • 장애인, 12주 이상 임부(신청시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중 제출),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(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)
  • 만7세~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 및 비만으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,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(신청시 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 중 제출)

비만은 보건소, 병원, 건강관리협회에서 체지방(인바디 등)을 측정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제출(체지방률 측정결과 경도비만(남성 20%이상 / 여성 28%이상으로 판정되면 신청가능)

  • 만65세 이상 노인(구비서류 없음)

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
  • 우선순위
  • 신부전, 심부전, 고혈압, 당뇨, 갑상선,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 중 제출
  • 장애인 (장애등급 순)
  •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

(비만은 보건소, 병원,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)

  • 임부(12주 이상), 산모(출산 후 1년 미만)

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 순), 소득수준 순

  • 연령별 선정 비율
  • 아동·청소년(만7세~18세 이하):30% 2.성인(만19세~64세 이하):20% 3.노인(만65세 이상): 50%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프로그램
  • 기본프로그램
  • 건강상담 :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

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

  • 필수프로그램
  • 유산소운동,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
  • 놀이재활 프로그램 : 정서, 행동, 발달, 상호작용 촉진활동
  • 산모, 임산부 프로그램
  • 기본프로그램
  • 건강상담 :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, 전문가의

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

  • 필수프로그램
  •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
  • 임산부요가,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
  • 노인 프로그램
  • 기본프로그램
  • 건강상담 :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

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

  • 필수프로그램
  • 유산소 운동 :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, 근지구력, 평형성, 교치성 발달 지원 운동
  •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, 댄스스포츠, 요가(필라테스) 등
  • 만성질환자 프로그램
  • 기본프로그램
  • 건강상담 :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
  • 필수프로그램 :
  • 유산소운동,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
  • 건강관리프로그램 :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, 정보제공(월1회만 허용)
  • 일반인프로그램
  • 기본프로그램
  • 건강상담 :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
  • 필수프로그램 : 유산소운동, 기구필라테스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운동

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제공 시, 태권도, 검도, 유도, 합기도, 수영, 발레, 무용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신청 기한

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
구비 서류

  • 신분증
  • 건강보험증
  • 기타 증빙서류(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)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
근거 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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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