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울산이용권개인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사랑나눔안마서비스)

울산광역시 · 복지정책과

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 개선 수기요법,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소 득 : 중위소득 150% 이하
  • 연 령 : 제한없음
  • 선정기준
  •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(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, 소견서 중 제출)
  •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(장애인 등록증 제출)
  • 근골격계‧신경계‧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(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(질병분류코드 G,M,I 및 R81, E10~15)중 제출)

4 임부(신청시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중 제출)

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
  • 우선순위별 선정비율
  •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: 10%
  •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: 10%.
  •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: 40%
  • 임부 : 10%
  •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: 30%

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 순), 소득수준 순

지원 내용

  •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

① 전신안마, 마사지, 지압, 발마사지, 운동요법 등

② 체형교정(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)

  •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

'의료법', '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'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신청 기한

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
구비 서류

  • 신분증
  • 건강보험증
  • 기타 증빙서류(진단서, 소견서, 장애인등록증,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)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
근거 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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