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울산현금개인
가정위탁아동 보호 지원
울산광역시 · 저출생대응과
가정위탁아동 양육·보호를 위한 양육보조금, 학습비, 대학 등록금 등 지원
지원 대상
- 보호대상아동(보호연장아동 포함)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
지원 내용
- 양육보조금 : 1인당 월 42만원 지원
- 수련회경비 : 1인당 연1회
- 초등학생 10만원, 중학생 15만원, 고등학생 20만원
- 학습보조비 : 초등학생 월 12만원, 중학생 월 14만원, 고등학생 월 17만원
-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: 보호종결아동 1회 1,000만원 지원
-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: 대학등록금 최대 500만원
- 아동용품구입비 : 신규 위탁가정 1회 100만원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수련회 실시 확인서, 대학교 등록금 영수증, 통장사본 등
문의처
복지정책과/052-229-3443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59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