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대전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
대전광역시 · 정책기획관
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
지원 대상
- 지원대상
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
공고문의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「별첨2」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
- 공고문: 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
지원 내용
- 지원규모 : 250억 원(농협은행협력자금) / [하반기 250억 원 공고]
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대상
-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써
공고의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「별첨2」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(제출처 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)
- 신청양식: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
신청 기한
2025. 7. 4. ~ 12. 31. 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구비 서류
가. 제출서류: 공고문 확인 후, 서류구비
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: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(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)
시설투자자금(부지매입, 건축, 기계장비설치 등) 현장실사 필수 진행
나. 신청방법 : 방문 신청(제출처 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)
- 신청양식: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
다. 기타사항
-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
-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/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
문의처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/042-380-3021||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/042-380-3000
근거 법령
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