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대전기타개인
노인건강진단비지원
대전광역시 · 노인복지과
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
지원 대상
-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
지원 내용
-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노인복지과/042-270-4732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27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