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대전기타개인

노인건강진단비지원

대전광역시 · 노인복지과

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

지원 내용

  •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노인복지과/042-270-4732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(제2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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