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대전현금개인
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
대전광역시 · 아동보육과
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아동에게 심성관리비 지원
지원 대상
-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, 초.중.고 재학생
지원 내용
-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심성관리비(현금)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신청 불요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보육과/042-270-0673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