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대전현금개인

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

대전광역시 · 아동보육과

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아동에게 심성관리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, 초.중.고 재학생

지원 내용

  •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심성관리비(현금)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별도신청 불요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아동보육과/042-270-0673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5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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