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대전현금개인

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
대전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
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-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

지원 대상

  •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
지원 내용

  •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
  •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
  •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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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