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대전현금개인
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대전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-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
지원 대상
-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지원 내용
-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
-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
-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