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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명예수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민주보훈과
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
지원 대상
- 지원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(광주시 주민등록 둔자)
- 독립유공자 유족, 전몰군경 유족, 4.19혁명 공로자·부상자·유족, 특수임무 유공자·유족, 순직군경 유족, 미참전공상·전상군경 본인
- 매월 8만원 지급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및 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(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 둔자)
- 독립유공자 유족, 전몰군경 유족, 4.19혁명 공로자·부상자·유족, 특수임무 유공자·유족, 순직군경 유족, 미참전공상·전상군경
- 매월 8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민주보훈과/062-613-2072
근거 법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