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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명예수당

경기도 남양주시 · 복지행정과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, 보훈명예수당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「국가보훈기본법」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

지원 내용

  •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
  • 65세 이상 : 10만원
  • 65세 미만 : 6만원
  •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,000원 현금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보훈명예수당
  •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(읍면동 비치), 신분증, 계좌사본, 국가유공자증(유족증),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(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)
  • 사망위로금
  • 사망위로금 신청서(읍면동 비치),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
문의처
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
근거 법령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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