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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명예수당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주민복지과

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(선순위자 1인) 또는 특수임무 부상자 및 공로자
  • 대상 :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
  •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
  •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훈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특수임부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

지원 내용

  • 국가를 위해 희생,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
  • 대상 :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
  •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
  •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훈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특수임부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
  • 지원내역 : 보훈명예수당 1인, 매월 7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 : 주소지 읍/면 행정복지센터로 보훈명예수당 신청
  •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• 지급개시일 :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  •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
  • 국가유공자증 및 관련 증빙서류
  • 국가유공자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
  •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61-860-5822

근거 법령

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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