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현금개인

보훈명예수당

서울특별시 · 복지정책과

생존한 애국지사 본인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생존 애국지사 본인

지원 내용

  • 생존 애국지사 본인에게 수당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직권지급

신청 기한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구비 서류

  •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

문의처

서울시청 복지정책과/02-2133-7334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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