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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민안전보험

인천광역시 · 안전상황실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지원 대상

인천광역시민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)

지원 내용

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 및 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
폭발,화재,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
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
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(1,000만원) 및 후유장해(1,500만원 한도)

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(1급~5급) 1,500만원 한도

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(1,000만원) 및 후유장해(1,500만원 한도)

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
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(연1회 한)

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,000만원 한도 - '26년 신규 보장

신청 방법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인천시민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)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.

보험 청구사유 발생시 민원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청구하여야 합니다.

  • 한국지방재정공제회(www.lofa.or.kr) ⇨ 정보마당 ⇨ 규정 및 서식 ⇨ 사업별 공제서식 ⇨ 시민안전공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공제금 청구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, 기타 구비서류 등 공제회 직접청구

  • 한국지방재정공제회(www.lofa.or.kr) ⇨ 정보마당 ⇨ 규정 및 서식 ⇨ 사업별 공제서식 ⇨ 시민안전공제

문의처
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
근거 법령

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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