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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옹진군 군민안전보험
인천광역시 옹진군 · 재난안전과
○ 옹진군민에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지원 대상
- 지역 주민 모두
지원 내용
- 보장대상 : 사고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
- 보장기간 : 2026. 5. 1. ~ 2027. 4.30.(매년 갱신)
- 보장내용
- 익사사고 사망 1,000만원
- 농기계상해 사망 2,000만원
-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2,000만원
- 야생동물 피해 사망 1,000만원
- 야생동물 피해 상해치료비 100만원
- 화상 수술비 30만원
- 개물림 및 부딪힘사고 진단비 100만원
-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망 1,000만원
- 뺑소니 및 무보험차 후유장해 1,000만원
-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
신청 방법
- 보험사 유선 신청(1577-5939/한국지방재정공제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상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상세내용 및 서식 : 옹진군 홈페이지 '군민안전보험' 게시
(https://www.ongjin.go.kr/open_content/main/environment/disaster/defense_insurance.jsp)
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