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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옹진군 군민안전보험

인천광역시 옹진군 · 재난안전과

○ 옹진군민에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지원 대상

  • 지역 주민 모두

지원 내용

  • 보장대상 : 사고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
  • 보장기간 : 2026. 5. 1. ~ 2027. 4.30.(매년 갱신)
  • 보장내용
  • 익사사고 사망 1,000만원
  • 농기계상해 사망 2,000만원
  •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2,000만원
  • 야생동물 피해 사망 1,000만원
  • 야생동물 피해 상해치료비 100만원
  • 화상 수술비 30만원
  • 개물림 및 부딪힘사고 진단비 100만원
  •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망 1,000만원
  • 뺑소니 및 무보험차 후유장해 1,000만원
  •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보험사 유선 신청(1577-5939/한국지방재정공제회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상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  • 상세내용 및 서식 : 옹진군 홈페이지 '군민안전보험' 게시

(https://www.ongjin.go.kr/open_content/main/environment/disaster/defense_insurance.jsp)

문의처
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
근거 법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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