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대구현금(감면)가구

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
대구광역시 · 요금감사과

부모와 자녀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19세미만)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
지원 대상

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 19세미만)인 다자녀가정

지원 내용

사업기간 : 2026년 9월 1일 ~ 상시

지원대상 :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가 19세 미만)인 다자녀가정

감면범위 :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

신청방법 : 온라인(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/ PC또는 모바일)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

신청기간 : 2026년 7월 6일 부터

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

신청 방법

온라인(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/ PC, 모바일)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접수

신청 기한

2026-07-06 ~

구비 서류

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

문의처

요금감사과/053-670-2152

근거 법령

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(제39조, 제1항)||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||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18조의4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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