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대구현물개인

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

대구광역시 · 농산유통과

농업인에게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대상 : 관내 농업인
  • 본인부담금 : 50%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대구시 농산유통과/053-803-6521

근거 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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