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대구현금개인
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대구광역시 · 출산보육과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지원 대상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지원 내용
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신청 방법
방문 신청 (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)
- 관할 보건소 방문 (신청서류 구비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, 임산부수첩,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문의처
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||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6||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||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6211||대구 북구보건소/053-665-3272||대구 수성구보건소/053-666-3102||대구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92||대구 달성군보건소/053-668-3135||대구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42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