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남 양산시이용권개인

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

경상남도 양산시 · 건강증진과

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거주 임신 14주~18주 임신부

지원 내용

  •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~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
  • 태아 기형아(다운증후군, 에드워드증후군, 신경관결손질환) 쿼드 검사비(1인 최대 15,000원) 지원
  • 태아기형아(쿼드)검진 쿠폰발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임신 14주~18주미만

구비 서류

"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

https://www.yangsan.go.kr/health/contents.do?mid=0301010000"

문의처

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5-392-5118||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/055-392-6968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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