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부산 부산진구현금개인
태아기형아(쿼드) 검사비 지원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건강증진과
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
지원 내용
- 지원내용 : 태아기형아검사(쿼드검사)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금액 :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, 종별가산율,외래본인부담율,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보건소 방문신청
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605-6009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