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대구기타개인

FTA대응 축산업 육성 지원

대구광역시 · 농산유통과

한우사육농가에 대한 한우핵심 농가육성사업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축산사육농가(동구, 북구,수성구, 달성군, 군위군)

지원 내용

  • 동구, 북구, 수성구 - 영세농가톱밥지원사업
  • 달성군 - 영세농가톱밥지원, 가축재해보험공제료지원, 한우개량사업(등록우구입, 인공수정료, 혈통등록비), 우수축출하장려금지원, 분뇨처리용수분조절제지원, 볏짚

비닐지원, 생균제지원, 고온스트레스완화제지원, 젖소능력개량사업 (9개 사업)

  • 군위군 - 한우암소유전체분석사업, 한우친자확인사업, 악취저감용퇴비부숙제지원,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지원, 미세폭기시설지원, 조사료생산장비지원, 퇴비수분

조절제지원, 육계사깔집지원, 계란난좌지원, 축사단열처리지원, 한우농가송풍기지원, 축사관리용CCTV지원, 한우우군선형심사비지원, 가축재해보험료지원

사업, 사료용옥수수급이기지원, 한우등록비지원 (16개 사업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해당 구·군 농업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거세, 등록우 구입비지원 : 거세장려금 지급신청서, 거세확인서, 거세 확인대장, 청구서, 등록우구입비 지급신청서, 청구서

인공수정료, 혈통등록우 수수료 : 인공수정료 지급(확인)신청서, 자가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신청, 청구서

우수축 출하장려금 지원 : 우수축 출하장려금 지급신청서, 청구서 등

방문 혹은 유선문의

문의처

달성군청 농업정책과/053-668-2192||동구청 민생경제과/053-662-2652||북구청 민생경제과/053-665-3196||수성구청 녹색환경과/053-666-2651||군위군 농업기술센터/054-380-6278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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