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부산현금(보험)개인
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
부산광역시 · 농축산유통과
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
지원 대상
- 만15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지원 내용
-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(30%)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거주지 지역 농협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축산유통과/051-888-4971
근거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