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부산현금개인
소형어선 유류비 지원
부산광역시 · 수산정책과
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
지원 대상
-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
지원 내용
-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·허가·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(경유, 휘발류)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(1인 1척, 최대 500만원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구·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수산정책과/051-888-5401
근거 법령
수산업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