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서울현금개인

우먼업 구직지원금

서울특별시 · 양성평등담당관

3040 여성들에게 경제 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일·생활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·창업 의사가 있는 30~49세(1975.1.1.~1995.12.31.)
  • 서울시 거주
  • 미 취·창업 여성
  •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  • 유사·중복사업 동시 참여 미해당자

지원 내용

  •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×3개월 (1인 최대 90만 원)
  • 취·창업 성공금 : 30만 원(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·창업에 성공하고, 3개월 간 근로 및 사업 유지 시)

취·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 원

  • 구직활동지원 :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(상담, 코칭, 미래일자리직업교육, 일자리매칭데이 등), 최대 6개월까지 취·창업 정보제공·알선 등 사후 관리
  •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

포인트 사용 : 직접적인 구직 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, 도서 구입비,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, 자녀 일시 돌봄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

단,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 : 서울우먼업 홈페이지(https://swup.seoulwomanup.or.kr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(’25.6.30.)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, 열람용 서류* 미인정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

PC 발급 서류 제출 필수: 모바일 전자증명서에서는 열람용으로 발급되며, 제출서류로 인정하지 않음

  • 구직지원금 신청서 ※ 온라인상 작성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※ 온라인상 작성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 -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필수(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지 않음) - 세대구성정보, 세대구성원정보(세대주와의 관계, 발생일/신고일 등) 포함 발급 필수
  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(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) 각 1부 -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·첨부
  •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 각 1부(해당자)

문의처

서울우먼업 프로젝트/1660-3040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