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서울서비스(일자리)개인

서울 동행일자리 사업(구 공공근로 사업)

서울특별시 · 일자리정책과

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

지원 대상

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

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
지원 내용

  •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(접수), 선발, 사업 시행
  • 연간 2회 모집공고(매년 11월, 5월 경)
  •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.10.~6.30. / 하반기 사업기간은 7.1.~12.30.(각 5개월 20일간)
  •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,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

신청 방법

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5월(하반기 사업) 및 11월 경(차년도 상반기 사업)

구비 서류

사업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, 구직등록확인증, 주민등록등본(경우에 따라)

문의처

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/02-2133-5472

근거 법령

고용정책 기본법(제34조의1, 제5항)||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
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6조의4)||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7조의1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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