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이용권개인
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
서울특별시 · 저출생담당관
24개월 이하 양육가정에게 영아 동반 이동시 카시트가 택시이용권 연10만원 지원
지원 대상
- 서울시 거주, 신청당시 24개월 이하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가정(다문화가정 포함)
- 실질적 양육자: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부,모, (외)조부모, 3촌이내 친인척
- 예외 가정위탁아동(위탁자와 주소 상이해도 확인을 통해 신청 가능)
지원 내용
- 지원대상: 서울시 거주 24개월이하 양육가정 (다문화가족, 주소상이한 가정위탁아동 신청가능)
- 영아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실질적양육자 (3촌이내) 신청 가능
- 지원내용: 10만원 택시 이용권, 신청시 운영사 2개 중 1개 선택(2025년 운영사: 타다, 파파)
- 2025년도, 10만원 이용권 외 업체에서 최대 2만원 추가 지급(공통사항)
- 모두제공: 포인트 지급시 5천원
- 조건충족자 지급: 다자녀,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에 해당시 1만원 이용권 / 3개월 이내 10만원 전액소진시 5천원 지급
- 사용용도: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시 사용하며 이동목적은 제한없음
- 신청기한: 2025.11.30까지 신청 *신청월 기준 24개월 이하임을 유의
- 사용기한: 포인트 생성일~ 2025.12.15. 23:59 하차시까지 (기한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)
- 신청방법: 온라인(몽땅정보만능키 https://umppa.seoul.go.kr/)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- *운영사 2개 중 선택하여 선택 후에는 운영사 변경 불가
신청 방법
온리인 신청: https://umppa.seoul.go.kr/
방문신청 : 영아와 주소가 함께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
신청 기한
2025.02.24~2025.11.30
구비 서류
- 다문화가족인경우 주민등록 등본
- 다자녀임이 신청자 본인기준 주민등록등본에 확인이 안되는 경우, 가족관계등록부
-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
- 위탁아동시 가정위탁보호증명서 제출
문의처
다산콜센터/120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