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현금개인
보훈예우수당
서울특별시 · 복지정책과
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
지원 대상
- 4.19혁명유공자, 5.18민주화운동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
- 65세 이상
-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
지원 내용
-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, 65세 이상인 4.19혁명유공자, 5.18민주화운동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직권지급
신청 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구비 서류
-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
문의처
서울시청 복지정책과/02-2133-7330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, 제4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