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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예우수당

서울특별시 · 복지정책과

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4.19혁명유공자, 5.18민주화운동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
  • 65세 이상
  •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

지원 내용

  •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, 65세 이상인 4.19혁명유공자, 5.18민주화운동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직권지급

신청 기한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구비 서류

  •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

문의처

서울시청 복지정책과/02-2133-7330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, 제4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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