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동작구현금개인
보훈예우수당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복지정책과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
지원 대상
-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-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말일 보훈예우수당(10만원)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유공자(유족)증
- 초본
- 통장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820-9041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