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이용권개인
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
서울특별시 · 복지정책과

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,제공

지원 대상

  •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가구 원칙 (일부사업 예외적용)

지원 내용

  •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(일부 사업 예외 적용)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
  •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
  •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
  •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
  •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
  •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
  •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
  •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
  •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서비스
  •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
  •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
  • 어린이 베토벤, 피카소 따라잡기
  • 노는 은평, 크는 아이
  •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
  •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 서비스
  •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
  • 이용방법 : 바우처 전용카드를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·사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관할 주민센터/02-120

근거 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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