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서비스(돌봄)개인

돌봄SOS 사업 운영

서울특별시 · 돌봄복지과

긴급·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

지원 대상

  • 사업대상 : 돌봄이 필요한 시민
  • 비용지원 : 중위소득 100%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, 그 외 시민 자부담
  •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
  •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  •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
  •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
  •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~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대상 : 돌봄이 필요한 시민
  •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,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・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
  • 사업내용 : 신청·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, 맞춤형 서비스 지원
  •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, 그 외 시민 자부담
  •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: 1,800,000원
  • 돌봄SOS 제공 서비스
  • 5대 단기 돌봄서비스 : 일시재가, 단기시설, 동행지원, 주거편의, 식사배달
  • 사업절차 : 신청·접수 →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→ 돌봄계획수립 → 서비스 제공
  • 신청문의 :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(☎02-120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문의 :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(☎02-120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/02-2133-7377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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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