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서비스(의료)개인
아동치과치료지원
서울특별시 · 건강관리과
아동, 청소년에게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향상, 구강건강불평등 해소
지원 대상
- 아동 치과치료지원
: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, 저소득층 아동,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, 특수학교,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
지원 내용
- 아동 치과치료 지원 : 취약계층 아동(만18세미만) 지역아동센터,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
-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, 구강교육,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
- 치과 치료비 지원 (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)
신청 방법
- 아동 치과치료지원 : 기관별 공문신청,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)
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신청인 서류
- 보건소 우선방문
-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
-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
공무원 확인서류
- 치과의원 치료계획
문의처
서울시건강관리과/02-2133-9477
근거 법령
학교보건법(제7조)||구강보건법(제7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