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서울기타(상담)개인
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
서울특별시 · 정신건강과
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-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
지원 내용
-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
- 임대보증금, 임차료,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,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
신청 방법
-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
- 기타 :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2-120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