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현금개인

서울형긴급복지지원

서울특별시 · 돌봄복지과

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, 의료, 주거비 등 신속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%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

지원 내용

  •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관할 주민센터/02-120

근거 법령

긴급복지지원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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