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현금개인
서울형긴급복지지원
서울특별시 · 돌봄복지과
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, 의료, 주거비 등 신속 지원
지원 대상
-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%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
지원 내용
-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관할 주민센터/02-120
근거 법령
긴급복지지원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