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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형 긴급복지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복지정책과

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, 주거,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실직, 사고, 질병,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(기준 중위소득 85%이하,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)

지원 내용

  •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
  • 생계비 : 1인 30만원 / 2인 50만원 / 3인 70만원 / 4인 90만원
  • 주거비 : 1~2인 20만원 / 3~4인 35만원 / 5인이상 40만원
  • 의료비 :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
  • 간병비 : 120만원 이내(1일/80천원/15일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생계비: 주민센터
  • 의료비 등: 병원 사회사업실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63-454-3083

근거 법령

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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