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서비스(의료)개인
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
서울특별시 · 장애인자립지원과
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
지원 대상
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지원 내용
- 인공달팽이관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(700만원 한도)
-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비
- 1년차 450만원 / 2년차 350만원 / 3년차 250만원
- 소모품비 : 연 36만원(3년간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신청 기한
연초(2~3월중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관할 주민센터/02-120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18조)
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