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서울기타개인·가구
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
서울특별시 · 장애인자립지원과
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,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-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(집수리)지원 :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, 기준 중위소득 50~65% 이하 가구(단, 개조비 30% 본인 부담 조건),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
-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: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(장애정도, 소득수준, 수리 시급성 고려)
지원 내용
-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(집수리)지원 : 화장실 개조, 문턱 제거, 경사로,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
-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
- 전등, 배수관, 손잡이,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
- 곰팡이 제거, 해충·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, 욕실 줄눈 시공 등
신청 방법
-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(매년 2~3월)
신청 기한
연초(2~3월중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/02-120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27조, 제2항)
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(제17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