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서비스(돌봄)개인

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

서울특별시 · 건강관리과

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65세 이상 어르신
  • 건강 취약계층 : 빈곤위기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, 독거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구, 조손가정, 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 등

지원 내용

  •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: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
  •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: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
  • 보건, 의료,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25개구 시군구별 동주민센터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사전신청

방문일정 조율 등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없음

문의처

관할 주민센터/02-120

근거 법령

지역보건법||지역보건법(제16조의2)

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