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 여주시현금가구
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
경기도 여주시 · 가족복지과
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-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-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5만원 지급
-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
-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,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-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근거 법령
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