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 여주시현금가구

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

경기도 여주시 · 가족복지과

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  •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5만원 지급
  •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
  •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,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  •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
근거 법령

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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