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 여주시현금가구

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기도 여주시 · 복지행정과

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본요건 :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~39세 이하에 해당
  • 소득기준 :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
  •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가액 3.5억원 이하
  •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
지원 내용

  •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 잔액의 2% 한도(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) 이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8월 ~ 9월 중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행정과/031-887-2952

근거 법령

주거기본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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