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기 여주시현금개인

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

경기도 여주시 · 가족복지과

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 1. 1. 이후 귀화한 자

f-6(결혼이민자) 또는 f-5(영주)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

  •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온라인 신청(정부24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
  • 귀화증서 사본
  • 통장사본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31-887-2589

근거 법령

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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