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세종현금(감면)개인

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

세종특별자치시 · 특화자원과

1톤기준 자부담 20,000원 지원(편도) 2톤기준 자부담 30,000원 지원(편도)

지원 대상

  •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대상기종 : 화물차 탑재 가능 기종
  • 지원단가 : 편도70,000원(지원 50,000원 자부담 20,000원) /1톤 기준

왕복 100,000원(지원 70,000원 자부담 30,000원)/ 2톤 기준

  • 운송장소 : 임대사업소 각 본·분점에서 차량 접근 가능한 농업 현장까지
  • 배송 전문 업체 위탁 수행
  • 운영기간 : 2월 ~ 11월(예산 소진 시까지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(본점 또는 분점 3개소)

사전예약: 전화 또는 방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

임대 장비 입고시간(오전)과 출고시간(오후) 분리하여 운영

본점(연서면): 연서면 쌍전길 27-31(☎044-301-2525~6)

남부분점(금남면): 금남면 발산1길 33-1(☎044-301-2640)

중부분점(연동면):연동면 명학2길 10(☎044-301-2642)

북부분점(전의면): 전의면 운주산로 1278(☎044-301-2665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없음

문의처

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(본점)/044-301-2525

근거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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