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세종기타·현금가구
농업인 수당 지원
세종특별자치시 · 농업정책과
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(1년) 지급 -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*2
지원 대상
-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(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)
-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
-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
- 도시(동)지역 거주자의 경우,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
- 읍면 거주자의 경우,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,000㎡이상 경작
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
지원 내용
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(1년) 지급
-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*2매
신청 방법
- 전년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
- 본인(농업경영체의 경영주, 경영주외 농업인) 신분증 지참 방문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농업경영체 상 경영주가 신청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,
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,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
문의처
농업정책과/044-300-4323
근거 법령
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