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세종현금개인
농기계 지원
세종특별자치시 · 농업정책과
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업기계화율 제고
지원 대상
-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으며 관내 해당작목 1,000㎡ 이상 재배 농업경영체
지원 내용
-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농업기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농기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토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방문 신청
신청 기한
매년 1월 중
구비 서류
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
문의처
농업정책과/044-300-4334
근거 법령
세종특별자치시 농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3, 제1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