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세종기타개인
사슴농가 기자재 지원사업
세종특별자치시 · 동물정책과
동력운반차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사슴농가
지원 내용
- 사슴농가 기자재지원을 통하여 양록 기반 안정
- 사육기반 생산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장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신청 기한
매년 연초
구비 서류
관내 축산업등록(허가)증
문의처
동물위생방역과/044-300-7636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