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세종기타개인

사슴농가 기자재 지원사업

세종특별자치시 · 동물정책과

동력운반차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사슴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사슴농가 기자재지원을 통하여 양록 기반 안정
  • 사육기반 생산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장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연초

구비 서류

관내 축산업등록(허가)증

문의처

동물위생방역과/044-300-7636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세종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