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세종현물개인

임산부 영양제 지원

세종특별자치시 · 남부통합보건지소

세종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

지원 내용

  •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(엽산제, 철분제)
  • 지원 내용
  • 엽산제 지원 :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
  •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

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

배우자 신청 시, 배우자 신분증 지참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: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, 임신확인서(=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) 또는 산모수첩

문의처

남부통합보건지소/044-301-2427||남부통합보건지소/044-301-2424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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