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북 군산시현물개인

임산부 영양제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건강관리과

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, 영양제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엽산제 : 임신 등록일~임신 12주의 임부
  • 철분제 : 임신 16주~분만 전의 임부
  • 영양제 지원 : 보건소 등록 임부·60일 이내의 출산부

지원 내용

  • 임신부 엽산제 지원 : 임산부등록일~12주까지(최대 3개월)
  • 임신부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(최대 5개월)
  • 임산부 영양제 지원
  • 지급대상 : 관내 임신·출산부
  • 지급기간 : 임신(출산)당 1회, 최대 2개월치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접수
  •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(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건강관리과/063-454-5858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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