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북 군산시현물개인
임산부 영양제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건강관리과
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, 영양제 지원
지원 대상
- 엽산제 : 임신 등록일~임신 12주의 임부
- 철분제 : 임신 16주~분만 전의 임부
- 영양제 지원 : 보건소 등록 임부·60일 이내의 출산부
지원 내용
- 임신부 엽산제 지원 : 임산부등록일~12주까지(최대 3개월)
- 임신부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(최대 5개월)
- 임산부 영양제 지원
- 지급대상 : 관내 임신·출산부
- 지급기간 : 임신(출산)당 1회, 최대 2개월치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접수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(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건강관리과/063-454-5858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