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남 거제시현물개인

임산부 영양제(철분제 외 2종) 지원

경상남도 거제시 · 건강증진과

임신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, 종합 영양제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

지원 내용

  • 임산부 영양제(철분제 외 2종) 지급
  •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
  •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
  •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정부24 : www.gov.kr
  • 방문 신청
  •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
문의처
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639-6296||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639-6295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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