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남 거제시현물개인
임산부 영양제(철분제 외 2종) 지원
경상남도 거제시 · 건강증진과
임신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, 종합 영양제 등 지원
지원 대상
-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
지원 내용
- 임산부 영양제(철분제 외 2종) 지급
-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
-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
-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- 방문 신청
-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문의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639-6296||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639-6295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