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세종현물개인

양돈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지원

세종특별자치시 · 동물정책과

양돈농가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양돈농가

지원 내용

  •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
  • 지원단가 : 농가별 상이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농지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
신청 기한

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세종시청 동물정책과/044-300-7632

근거 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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