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세종현물개인
양돈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지원
세종특별자치시 · 동물정책과
양돈농가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을 지원
지원 대상
- 양돈농가
지원 내용
-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
- 지원단가 : 농가별 상이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농지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신청 기한
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세종시청 동물정책과/044-300-7632
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